1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3명이다. 이 중 지역감염은 293명, 해외 유입은 50명이다. 지난 7일간 확진자 수는 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시행했다. 다만,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계 기준”이라며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열흘에서 2주쯤 뒤에 보통 나온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는 지역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관련 협회 및 단체, 민간기관까지 회식과 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각 부처에서 내리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지속 △전국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 중 1개의 상황만 충족해도 가능하다. 보조 지표는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 시설 이용 제한도 확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학원, 독서실 등은 2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1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등은 입장이 전체 수용인원의 10%로, 종교시설 주관 모임은 좌석 수의 20%로 줄어든다. 경륜·경마 등은 운영이 중단되며 국공립 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도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방역 당국은 기초단체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관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 앞서 충남 아산·천안,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각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고 통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제시해 해당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시군구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