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민제 대령·주심 김애령 중령[진]·배석 석용식 소령)은 1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3차 군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정준영과 승리의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유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유 전 대표 둘 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준영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유 전 대표는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사람은 유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승리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서 말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물었다. 김씨는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장면을 본적이 없다며, 불법촬영을 한 것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 지시를 따른 이유에는 "당시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MD 일을 하면서 유인석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준영·유 전 대표와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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