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파괴 관여' 기소 1호 현대차 임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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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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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 임직원이 하청 노조활동 개입으로 첫 유죄 판결

  • 하청업체 유성기업 회장도 2017년 관련해 유죄 확정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하청업체 노조활동에 관여해 기소 1호가 된 원청 대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최재현 실장·엔진부품개발팀 황승필 팀장·같은 팀 강규원 차장·같은 팀 권우철 대리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유성기업은 충남에 위치하며 현대차에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최 실장 등은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 소속으로 근무했던 2011년 7월 하청업체 유성기업에서 직장폐쇄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측에 직원들로 하여금 어용노조인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특정 날짜별로 제2노조 가입 인원을 정해 놓고 노조원이 늘지 않자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노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팀장과 강 차장은 유성기업 관계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회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최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 팀장과 강 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 대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최 실장 등이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으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 역시 처음이며, 해당 사건으로 원청 대기업 관계자들도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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