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적으로 소수에 말해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명예훼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마을 주민 B씨 집 뒷길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남편과 B씨 친척이 있었고,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전과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남편은 B씨가 전과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B씨의 친척은 당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공소 기각해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번 사건쟁점은 소수의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온 '전파 가능성 법리'가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 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파 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며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유무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기 어려워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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