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비행관광 면세쇼핑 허용…면세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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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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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 면세 혜택 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특히,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면세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준다.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다. 국제 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 한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 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매장별 일시 입장객 수도 제한된다. 온라인주문 면세품의 경우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의 경우 탑승률을 70%로 가정했을 때 편당 2000만∼9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탑승객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편당 4200만∼9000만원의 면세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품 재고 국내 판매에 이어 따이궁 입국과 제3자 반출 허용으로 매출이 회복되는 상황인데 이번 무착륙 여행 상품까지 출시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화장품, 주류, 담배 재고 소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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