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용 및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까지 가능해졌다.
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 해운선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이 밖에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하면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 복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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