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여권, 비혼 인공수정 출산 '합법화' 움직임...지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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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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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 최근 비혼 출산

  • "한국선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출산 가능"

  • 현행법 비혼모, 정자 기증받는 행위 허가

  • 배우자 서면동의서 요구해 사실상 불가능

  • 정치권 합법화 움직임..."생명윤리법 개정"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최근 비혼 상태에서 출산하며 화제다.

이 가운데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비혼여성 사유리씨, 출산했나?

그렇다. 방송인 사유리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며 최근 엄마가 됐음을 알렸다.

사유리씨는 해당 글에서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이유에 대해 사유리씨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② 국내선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이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가 금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서면동의서를 요구해 사실상 비혼여성의 자발적 임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비혼 임신은 대상이 아닌 셈이다.

③ 합법화 움직임이 있나?

그렇다. 특히 여권에서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씨를 향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청년정의당도 "구시대적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 비혼 출산 제도 개선의 불씨를 당겼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최근 논평을 통해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모든 가족은 동등하게 소중하다"며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 [사진=KBS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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