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남구갑 의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14명의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안은 가덕도신공항을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 과정에 준용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역시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자는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과 서병수·조경태‧김도읍·장제원‧김미애·김희곤·백종헌·안병길·이주환·이헌승·정동만·전봉민·황보승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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