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한국 필립모리스·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5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이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하루 한 갑씩 20년 동안 흡연한 3400여명 때문에 발생한 2003~2013년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내라는 주장이다.
재판은 그해 9월 시작됐다. 쟁점은 흡연·질병 인과관계였다. 건보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송 제기 6년만에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사법부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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