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 담배회사 3곳 상대 손배소 1심 6년만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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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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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즉각 항소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담배 소송'이라 불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한국 필립모리스·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5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이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하루 한 갑씩 20년 동안 흡연한 3400여명 때문에 발생한 2003~2013년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내라는 주장이다.

재판은 그해 9월 시작됐다. 쟁점은 흡연·질병 인과관계였다. 건보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배회사 측은 담배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흡연과 3개의 암(폐암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편평세포암)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송 제기 6년만에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도 인정받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사법부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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