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집행에 대해 ‘별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채·정원에 대해선 불법 재산임이 증명되지 않아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연희동 본채·별채 소유자가 검사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별채만 압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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