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국방위 병역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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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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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앨범 'BE' 발표하는 BTS.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새 앨범'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를 가능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연기를 가능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력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선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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