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연기를 가능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력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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