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서 서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상효 KT 인재경영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KT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 국감 증인채택에 반대하며 당시 은수미 의원과 설전을 하는 등 노력을 기한 시기와, 이 전 회장과 만난 시기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딸 정규직 응시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KT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점을 2012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진술했다"며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서 전 사장 진술과 인사담당관 이메일을 통해 김씨 정규직 채용에 대해 KT에 대한 업무방해하고 김 전 의원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이후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김씨는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김씨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을 무산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증인 채택을 청탁했다고 밝힌 서 전 사장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지난해 10월 김씨 등 유력 인사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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