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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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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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내년 2월까지 한파로부터 관내 노숙인들 보호를 위해 집중 순찰 및 상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오산역광장 등 노숙인 발생지역에 대한 거리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안내할 계획이다.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의 경우 담요·핫팩·따뜻한 음료 등 구호물품을 우선 지급한 후 집중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응급잠자리 이용을 유도하고 설득이 어려울 경우 거리순찰·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병원입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특히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특별 관리,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라며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이 최대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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