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께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다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복부에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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