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2차 이동중 실족사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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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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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늦은 점심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실족사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모씨(사망 당시 58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서울 양천구로 이동해 사업주 A씨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업무를 마친 후 A씨 자택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가졌다.

이후 2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육교 아래로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최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가 이어졌다. 사고 9일 후 뇌내출혈이 원인인 뇌부종·뇌간부전으로 숨졌다.

최씨 부인은 남편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식 장소가 최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A씨 집 근처인 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최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A씨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전에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회사엔 A씨·최씨·사무직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다"며 "업무가 지연돼 늦은 점심을 겸했고, 그 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라며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닌 업무상 행사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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