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2단계, 재택근무·회식취소 위반시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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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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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모임 취소·3분의1은 재택

공공기관 공무원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특별 방역 지침을 지키게 된다. 수도권에 24일 0시부터 내려질 조치와는 별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로 확진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이 지침을 어긴 것이 밝혀지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공무원의 재택근무 방안 및 방역 지침을 세워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과 인사혁신처는 '직원 3분의1 재택근무'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모임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근로자가 해당되며 기관별로 인원의 3분의1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특별지침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전파될 시 해당 직원은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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