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유·초·중학교 등교인원 ⅓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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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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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인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맞춰

  • 고교 ⅔ 유지…시험장학교 원격수업 선전환 허용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학사운영 기준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1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전체 가운데 ⅓ 이하, 고교는 ⅔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유·초·중학교도 학교·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⅔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협의를 거쳐 감염병 확산 추세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⅓ 이하, 고교는 ⅔ 이하를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1.5단계에 들어가는 호남권 모든 유·초·중·고교는 등교 인원을 ⅔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지역도 자율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고교와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도 앞당겨진다. 원래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해당 지역 고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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