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변호사 출입기록 확인...감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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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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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실을 드나든 변호사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의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과학기술부는 전파진흥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련자 징계와 수사의뢰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재수사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1년 만에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거나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혐의 결정을 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당시 수사를 무마시켜줬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파진흥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사건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데다,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건이 무혐의로 처리되고 난 뒤 본격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에 돌입한 후 기록을 확보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지검장 시절 집무실에 변호사들이 출입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윤 총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혐의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관 변호사는 "3년 7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3번 갔으며, 지난해에는 4월에 한 번 가습기메이트 사건 영장 문제 때문에 방문했다"면서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이던 김유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역시 '부실수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통해 "저나 주임검사가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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