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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뉴스] 코로나 2단계 카페 방역 조치는? "개인컵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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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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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카페에 대한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매장에 머물러 음료를 즐기던 카페 역시 2단계에 맞춰 방역 조치 준비에 나섰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 머무는 카페에서도 이미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었다. 이에 정부는 카페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해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스타벅스]


    또한 스타벅스, 할리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 문제로 개인컵 사용하기 운동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해당 매장들은 개인컵 대신 일회용 컵에 담아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8월 25일 '한시적으로 지참해오신 개인컵 대신 일회용 컵에 음료가 제공된다'고 알렸다. 물론 개인컵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지하고 있는 개인컵을 파트너(직원)에게 보여주면 기존대로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개인컵 사용이 가능한 카페도 있으니 지참한 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카페를 비롯해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업시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하기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중에는 이용자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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