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카페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섭취(물, 무알코올음료 제외)를 금지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PC방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1.5단계)에서 20% 이내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기간’을 정하고 보다 강도 높은 정밀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단축한다. 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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