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비혼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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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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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방송화면캡처]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화제다. 사유리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사유리TV’에 ‘사유리, 엄마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다. 사유리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혼여성이 정자를 공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비혼’ 및 ‘정상 가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Q. 한국에서 비혼 여성의 출산은 정말 불법인가?

불법은 아니다. 생명윤리법 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를 규정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는 셈이다. 동법에 미혼인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임치료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첨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에 ‘난임’의 정의에 부부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규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일종인 정자 공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Q. 불법이 아니라면 사유리씨는 왜 해외에서 정자 공여를 받아야 했나.

법률이 아니라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어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공여 시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정자 공여 시술 거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혼여성에 대한 정자 공여 시술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의료기관들이 윤리지침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 의장은 “우리의 경우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해당 사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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