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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항소심 시작…1심은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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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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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6개중 5개 무죄판단…검찰만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넘겨진 조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 6개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권한 밖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금품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가 아버지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며 "이 행위로 웅동학원에 현실적인 손해 내지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씨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겨 캠코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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