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7개의 정상외교 일정을 진행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이날 오전 1시쯤 마무리하고 하루 연차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됐다.
국가공무원법 규정 15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1일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병가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아 연가가 하루 더해져 총 22일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연차 70% 이상을 소진할 것으로 장려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연차를 쓰려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붙여 연휴를 이용해 경남 양산에 머물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휴 전날인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계획됐던 연차를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가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휴가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 이상의 연차를 쓴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5월 이후 발생한 연차 14일 중 8일 연차를 쓰며 소진율이 57.1%를 기록했다.
2018년에도 21일 중 12일을 사용해 소진율이 첫 해 57.1%와 같았다. 지난해에는 연차 사용이 더 줄어들어 5일(소진율 28.8%)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사용한 연차도 이번처럼 대부분 해외 정상 외교 직후 휴식하는데 쓰였다. 같은 해 10월 29일 모친상 땐 조사 휴가를 5일 받았지만, 삼일장을 치르고 곧장 태국 순방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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