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관내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하로 발령 시 해제 된다.
이날부터 위생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의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단속한다.
2단계 방역조치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탁자를 1m 이상 띄워야 하고,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을 비롯,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등에도 음식 섭취와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결혼식·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한편,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확진자 접촉 여부에 관계없이 발열·기침·근육통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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