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발판이 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최한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축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생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 공정위 내부에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의 탈·불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출범 후 3년 간 처리한 사건은 30건으로, 1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중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24개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2개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일반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0.48%를 웃돌았다. 수익구조도 배당수익보다는 배당 외 수익이 전체 매출의 51.9%를 차지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도 161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과거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문화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사업 모델에 대한 성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연구개발(R&D)을 통해 혁신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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