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사라진다]②당국 압박에 무·저해지환급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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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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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한화생명이어 오렌지라이프 관련 상품 판매 중단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를 압박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확대를 독려하다 이제와서 환급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무해지 환급형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멋진종신보험은 무해지 환급금형 상품이다. 2종(표준형)에 비해 약 17.6% 낮은 가격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남성 30세, 20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0년납 기준으로 보험 경과기간에 따라 20%, 50%, 120%의 해지환급률을 적용했다.

2019년 2월 출시한 치매간병보험은 치매 단계별로 최종 진단 확정 시 진단급여금을 달리 지급한다. 중증치매(CDR3점)로 최종 진단 확정될 경우엔 진단급여금에 더해 월 100만원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간병생활자금을 종신토록 줬다.

이밖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무해지환급금 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개정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무해지 환급형 교보실속있는종신보험과 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5bp(0.25%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떨어뜨려 지난 9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앞서 지난 7월 실속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하며 예정이율을 기존보다 25bp 인하한 2.0%까지 낮췄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 상품을 확대하다 이제와서 관련상품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납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무·저해지 환급 상품을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만기 시 일반 보험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무·저해지보험 신계약건수는 2017년 85만여건에서 2018년에는 176만여건까지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상품 출시 유도가 시장 확대로 이어진 셈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앞서 무·저해지보험 상품 개발을 독려하던 금융당국이 이제는 돌변해 관련 상품 판매를 막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금융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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