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1/25/20201125082943418086.jpg)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이날 은 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정 조례는 12월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은 시장은 이를 위한 시장 책무도 규정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해당 사업으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는 점도 시선을 끈다.
아울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