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불법어업 대응 첫 협의회...매년 1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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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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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미국 해양대기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방안 논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해양수산부]

한국과 미국이 불법 어업 등 공동 대응을 위해 매년 한 번씩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열린 협의회에서 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해 마련됐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등 국제어업관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IUU 근절 등 전 세계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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