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로 출근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검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형성적 처분을 갖는다.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공개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낼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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