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근거로 쓴 검사징계법은 징계 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에 따른 검사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1 이하를 감액한다.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은 검사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임과 면직은 가장 강한 처분으로 검사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된 자는 3년간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없고, 면직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임 처분은 검사징계법이 2006년 개정되며 도입됐다. 앞서 헌재는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은 검사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 해임이 도입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 장관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기일에 출석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재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한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도 할 수 있다. 불문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린다. 만약 징계사유가 있어 감봉 이상 처분이 결정된다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높다.
직무배제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다.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이익 침해가 발생했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가 7~14일 이내에 열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징계에서 직무·공직배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껏 7~14일 동안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낼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다.
가처분 신청을 다룰 소송기일이 정해지는 데 소용되는 시간이 7~10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설령 긴급히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기껏해야 10일 정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뒤에는 다시 징계취소 소송을 내게 될 텐데 굳이 소송을 더해 미리 힘을 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이 밖에 직무배제가 자연스런 징계절차의 하나로 징계회부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는 한 직무배제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