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갈라진 검찰 조직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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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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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상 대검 차장검사, 총장 직무 수행할수 없을 시 직무대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5일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형성적 처분'을 갖는다. 추 장관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뱉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검찰청법 제13조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2017년 과거 청산·국정원 개혁 움직임이 불거질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TF팀장으로 임명돼 개혁의 중책을 맡았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월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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