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지역 방역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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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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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승조 충남도지사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기자회견

양승조 충남지사,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된다.

도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도 함께 보급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천안·아산 지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특히, 이들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토록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와 함께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과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키로 했다.

감염 빈도가 높고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가정과 식당, 카페, 목욕탕과 사우나, 직장과 학교, 병의원 등 9개 장소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생활수칙’을 마련해 보급하고, 음식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은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양승조 지사는 “도내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도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다만,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양 지사는 “확진자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형제간 감염이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은 집 안팎 어디서든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지금껏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당분간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이동과 만남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수차례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염 확률이 높은 만큼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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