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피할까...25일 삼성생명 제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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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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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 건수 다수 확보

  • 대법원, 지난달 삼성생명 손 들어줘…제재 수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건이 징계 수위 결정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최대 쟁점은 앞서 논란이 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건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낮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서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게 근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로 진행된다. 통상 종합검사 관련 징계는 1년 이내로 이뤄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 속에서 한화생명 제재 확정이 늦춰지면서 제재심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건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8년 6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경우가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으나, 삼성SDS가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권에서는 최근 법원이 암 보험 부지급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암 입원비 부지급에 대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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