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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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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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증 인멸 염려 있다"

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6일 오후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8·15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전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9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총재는 심문 과정에서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고 과거 두 차례 심장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100명)을 넘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 사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됐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재정합의를 결정해 추후 합의부로 재배당하고 다시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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