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급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이관위는 합의문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기관위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배경에는 공공부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합의문에는 직무급제 도입도 언급됐다. 합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위는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직무급제는 그동안 적용돼 왔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기대를 받기도 한다.
근속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개편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도 평가된다. 다만, 노동계가 반발도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위는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활용,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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