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지인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 손실을 보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다"며 "효성그룹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암 재발로 세 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