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죽변에서 출항해 울릉 근해에서 조업 중 24일 오전 기침, 오한 등 증상이 있자 저동항으로 입항한 후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았으며, 25일 오전 11시 확진 판정됐다.
A씨는 거주지가 제주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진자 관련 지침에 따라, 확진자 통계는 확진자의 거주지가 아닌 검사기관의 통계로 집계되어 울릉군 확진자로 분류됐다.
울릉군에서는 검사 직후 A씨와 선원 5명을 선내격리 조치했으며, A씨의 확진이 확인되자 본인에게 확진사실을 통보하고 경상북도 및 거주지 보건소와 협의해 제주지역 병상 배정 후 어선 이동 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울릉군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공개가 우선이기에 휴대폰,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동선을 조사․확인 중에 있으며, 확진자 진술에 따른 동선은 울릉군 코로나19 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먼저, 청정 섬 울릉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25일 확진 사실 통보 이후 접촉자 및 동선 파악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 파악에 최선을 다 하겠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