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멈춰달라"…윤석열 25일 밤 집행정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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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2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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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에 온라인으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 집행을 잠시 멈추는 조처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업무를 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26일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오후 추 장관이 직무 배제를 발표한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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