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식쿠폰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가 완화되면 지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외식쿠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발급했던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여행‧외식 등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광복절 집회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발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달라진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지급 중단 없이 외식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 앱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다. 그동안에는 앱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만 외식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정한 시간대(금요일 16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2만 원 이상 세 번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 결제한 금액 중 1만 원을 카드사로부터 환급받는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별로 1일 2회까지 누적되며 같은 업소는 1일 1회 방문만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내 외식쿠폰 사용은)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면서도 “카드사와 앱, 중간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의 협의를 만들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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