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박모씨(33)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동반자살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약속했다는 박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박씨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았다"며 "동반자살을 못한 게 죄가 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지난 9월 "피고인에게서 나온 약물은 치사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깨어나자마자 119 구급대에 신고할 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본인의) 친구 동생 결혼식 참석이나 향후 일을 약속하는 통화한 것 등을 볼 때 (동반자살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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