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위법한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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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1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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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사 인권 유린까지…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특별조사(감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조 시장은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며 지난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도 지난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계속되는 경기도 감사에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온다. 이를 비춰보면 감사 종료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감사 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각하면 감사는 종료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통상 2∼3년 정도가 걸린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에 의해 조 시장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자체 감사 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근거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 시장은 법을 위반한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를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반론이다.

경기도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조 시장 측 논리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지역화폐'와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갈등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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