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와 관련한 사실 관계 문제”라며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로,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묻고 싶다”며 “사법 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보고, 자성‧성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재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하며, 법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으나, 야당의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사용해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만 보였다”며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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