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6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