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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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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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6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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