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세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 의무 적용 시기 연장’이 실현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떡·과자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영세 식품제조업체는 올해 12월 1일까지 해썹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염 시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식약처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연장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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