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실형...法 "이 사건으로 노조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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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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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피고인측 항소 모두 기각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도 최초 노사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당시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미전실 노사전략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용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해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함으로써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계획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비전자 계열사 임직원들 개인정보 205건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 부사장에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모 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개월,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와 A씨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 관여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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