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성폭력·고위험범죄 5년 이상 실형자...사회복귀시설 입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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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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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입소 선고 가능"

발언하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복귀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출소 대상자에 대해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의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연쇄 살인,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보안처분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한 위의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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