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출소 대상자에 대해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한 위의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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