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상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내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사찰 문건이 나오는 등 윤 총장 혐의가 드러난 만큼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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