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신속한 동선 확인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군청, 의회, 경찰서, 우체국,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과 농협, 새마을금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서는 출입자 수기 대장, 유선 출입 관리시스템, QR코드 등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시설관리자는 3백만 원 이하,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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