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중앙은행의 태생적 역할이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업체 관리를 위해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한은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평가, 개선권고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내용은 기존에 한은이 담당하던 업무와 정면 대치되는 셈이다.
이 경우,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면 시스템 안정성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해외 어느 나라를 봐도 관련 업를 중앙은행이 담당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향후 필요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련)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면 일종의 맞불아니냐는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럽지만, 이전에도 지급결제와 관련된 한은법 조항 개정을 여러번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 때 마다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좌절됐는데 이번에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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