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6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냈다. 윤 총장은 소장에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5일 밤 10시 30분께에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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